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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도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됨에 따라 2022년 12월에 퇴사하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실 것 같습니다.
한번 얼마나 경감되는지 알아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퇴직소득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나름 공제혜택을 주는데요
이를 근속연수공제라고 합니다.
뭔가 많이 증가했죠? ㅎㅎㅎ
근속연수 | 개정전(2022년 이전) | 개정후(2023년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100만원 × 근속연수 |
6년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근속연수-5년) | 500만원 + 200만원 ×(근속연수-5년) |
11년-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20년) |
근속한 연수가 길어질 수록 공제되는 금액의 폭이 커지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즉, 근로자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제리는 ㈜세상만사에 2001.01.01 입사하였고 2020.03.28 퇴사하였습니다.
제리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인 경우
개정전과 개정후의 퇴직소득세를 비교해 봅시다 :)
< 개정전>
개정전에는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2,608,000원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식 | 개정전 | 세부산출내역 |
ⓐ퇴직급여액 | 100,000,000 | |
(-) ⓑ비과세소득 | 0 | |
=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 |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 =4,000,000 + 800,000×(20-10) |
ⓔ환산급여 | 52,800,000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100,000,000-12,000,000) ÷20년 ×12 |
(-) ⓕ환산급여 공제 | 34,880,000 | 참고1 계산식 이용 =8,000,000+(52,800,000-8,000,000) ×60% |
= ⓖ 과세표준 | 17,920,000 | =52,800,000-34,880,000 |
ⓗ 환산산출세액 | 1,608,000 | 참고2 계산식 이용 =17,920,000×15%-1,080,000 |
ⓘ 산출세액 | 2,608,000 | = 환산산출세액 ÷ 12 ×근속연수 = 1,608,000 ÷ 12 × 20 |
※ 참고1. 환산급여공제 계산(2022년)
※ 참고2. 기본세율(2022년)
< 개정후>
개정후에는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으로
2,608,000원에 비해 약 14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식 | 개정전 | 세부산출내역 |
ⓐ퇴직급여액 | 100,000,000 | |
(-) ⓑ비과세소득 | 0 | |
=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 | |
(-)ⓓ근속연수공제 | 40,000,000 |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 + 250만원×(20년-10년) |
ⓔ환산급여 | 36,000,000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100,000,000-40,000,000) ÷20년 ×12 |
(-) ⓕ환산급여 공제 | 24,800,000 | 참고1 계산식 이용 =8,000,000+(36,000,000-8,000,000) ×60% |
= ⓖ 과세표준 | 11,200,000 | =36,000,000-24,800,000 |
ⓗ 환산산출세액 | 672,000 | 참고2 계산식 이용 =11,200,000×6% |
ⓘ 산출세액 | 1,120,000 | = 환산산출세액 ÷ 12 ×근속연수 = 1,608,000 ÷ 12 × 20 |
※ 참고1. 환산급여공제 계산(2023년) ; 변동없음
※ 참고2. 기본세율(2023년)(개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1만~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1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5,440,000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원~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10억원~ | 42% | 35,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속연수공제금액 확대과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의 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 인해
2023년도부터는 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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