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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2023년 퇴직소득세 개정과 금액적 효과(근속연수공제, 소득세율공제 등)

by newme111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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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도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됨에 따라 2022년 12월에 퇴사하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실 것 같습니다.

한번 얼마나 경감되는지 알아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퇴직소득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나름 공제혜택을 주는데요

이를 근속연수공제라고 합니다. 

 

뭔가 많이 증가했죠? ㅎㅎㅎ

 

근속연수 개정전(2022년 이전) 개정후(2023년 ~)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00만원 × 근속연수
6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근속연수-5년)  500만원 + 200만원 ×(근속연수-5년) 
11년-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한 연수가 길어질 수록 공제되는 금액의 폭이 커지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즉, 근로자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제리는 ㈜세상만사에 2001.01.01 입사하였고 2020.03.28 퇴사하였습니다. 
제리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인 경우

개정전과 개정후의 퇴직소득세를 비교해 봅시다 :) 

 

< 개정전> 

개정전에는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2,608,000원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식 개정전 세부산출내역
ⓐ퇴직급여액 100,000,000  
(-) ⓑ비과세소득 0  
=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근속연수공제 (-)12,000,000 =4,000,000 + 800,000×(20-10) 
ⓔ환산급여 52,800,000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100,000,000-12,000,000) ÷20년 ×12 
(-) ⓕ환산급여 공제 34,880,000 참고1 계산식 이용 
=8,000,000+(52,800,000-8,000,000) ×60%
= ⓖ 과세표준 17,920,000 =52,800,000-34,880,000
ⓗ 환산산출세액 1,608,000 참고2 계산식 이용 
=17,920,000×15%-1,080,000
ⓘ 산출세액 2,608,000 = 환산산출세액 ÷ 12 ×근속연수
= 1,608,000 ÷ 12 × 20

 

※ 참고1. 환산급여공제 계산(2022년) 

※ 참고2. 기본세율(2022년) 

 

 

< 개정후> 

개정후에는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으로

2,608,000원에 비해 약 14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식 개정전 세부산출내역
ⓐ퇴직급여액 100,000,000  
(-) ⓑ비과세소득 0  
=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근속연수공제 40,000,000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 + 250만원×(20년-10년)
ⓔ환산급여 36,000,000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100,000,000-40,000,000) ÷20년 ×12 
(-) ⓕ환산급여 공제 24,800,000 참고1 계산식 이용 
=8,000,000+(36,000,000-8,000,000) ×60%
= ⓖ 과세표준 11,200,000 =36,000,000-24,800,000
ⓗ 환산산출세액 672,000 참고2 계산식 이용 
=11,200,000×6%
ⓘ 산출세액 1,120,000 = 환산산출세액 ÷ 12 ×근속연수
= 1,608,000 ÷ 12 × 20

 

※ 참고1. 환산급여공제 계산(2023년) ; 변동없음 

※ 참고2. 기본세율(2023년)(개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1만~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1만원~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10억원~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속연수공제금액 확대2023년도 종합소득세율의 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 인해 

2023년도부터는 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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