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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3년 1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부터, 이 세율이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세금부담이 덜어지긴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 적용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과세표준-1400만원)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24%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과세표준 -3억원)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과세표준 -5억원) *42%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45% |
참고로, 2023년도 5월에 신고하는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율은 위의 표가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신고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도 가능하고,
2022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 적용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과세표준-1200만원)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과세표준 -4,600만원) *24%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과세표준 -3억원)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과세표준 -5억원) *42%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45% |
누진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년대비하여,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지 비교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작년대비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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