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회계공시와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곧 개정이 될 내용이라;; 얼른 다뤄봤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안한경우, 기부금세액공제 10월부터 못받는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낸 노조비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회비 기부금세액공제 원래 얼마나 받았나?(연말정산)
보통의 경우 매월 월급에서 노동조합비용이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용은 연말정산할 때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약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
노동조합 결산공시의무가 뭐길래?
사실 기존에는 노동조합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노조의 재무상태표라던가 손익계산서 등
노동조합의 자산, 부채 , 수입, 지출 등 주요 사항 파악이 가능한 정보들 공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조합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당장 10월부터 생기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은경우
기존에 조합원이 받았던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개정의 골자입니다.
이러면, 노동조합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비 내는 것도 아까운데 공제도 못받냐면서 아우성칠 것입니다.
모든 노동조합이 결산공시를 해야하나?
물론 모든 노동조합이 공시대상은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단위노조(산하조직)의 경우는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급단체 조합원 규모가 1천명 이상이면 그 상급단체가 공시를 해야
단위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은 현대차지부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민주노총 3곳이 모두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공시의무와 기부금세액공제 연계 정리>
ㅇ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ㅇ (공시 방법) ‘22년도 결산결과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23.10.1.~11.30.) 중에 공시
ㅇ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다만,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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