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원천공제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 외국과의 조세협약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0&cntntsId=7817
🙋🏻♀️ 비거주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함에 따라 원천세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1. 본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소득(A25)란에
인원, 총지급액 및 소득세등을 거주자와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
아래의 환급세액 조정란 및에 '신고서 부표 등 작성여부'란에 O표시를 기재합니다.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 작성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
여기서 부표 ‘비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C64)’란에 원천징수대상인 금액을 기재합니다.
(본표와는 금액이 다를 수 있겠죠. 본표에는 거주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03. 비거주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
위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거주자의 경우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비거주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거주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재하는 것은?
ⓐ 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기재
ⓒ ⓑ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 기재
가끔 여권번호등이 국세청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등록을 해야하므로 세부적인 등록요령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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