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도 2월부터 20만원 식대항목이 미제출비과세항목에서 제출비과세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천세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혹시 잠시 까먹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대 제출비과세 포함 여부
2023.03.07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2023년 개정] 제출비과세에 비과세식대(20만원) 포함!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
2022.03.03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이 무엇일까?(원천세신고부터 연말정산까지)
오늘은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바뀜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어떻게 이를 표시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근로소득원천징수부란? 🙋🏻♀️
아래의 빨간색 네모박스가 보이시나요?
매월 우리가 받은 급여가 매월 어떻게 원천징수되는지 늘어놓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된 지급명세서는 1년의 내역이 압축적으로 들어가서 1줄로 표시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압축된 1줄을 12개월로 쪼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02.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비과세식대는 어떻게 반영해야할까?🙋🏻♀️
아래의 노란색 칸은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및감면소득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저 칸에 월20만원의 비과세식대의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비과세 식대 코드는 P01입니다.
따라서, 최근개정된 비과세식대 또한 동일하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재해주면 됩니다.
아래의 칸에 P01코드를 기재한 후에 월별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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