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도부터 헬스트레이너나 스포츠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제출과 기존에 매월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를 받아서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01. 제출목적
전국민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적시에 국민의 소득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과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2. 제출의무자 비교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의 제출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구 분 | 제출의무 |
간이지급명세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 |
* 용역제공자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로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간병,골프장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중고자동차판매, 욕실종사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
(2024년도 부터 트레이너 및 스포츠강사 포함)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 알선 및 중개하는자 : 직업소개업자 등 제3자의 위치에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용역제공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자 , 다만 용역을 알선 및 중개해주는 자가 고용노동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 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본다
🙋🏻♀️ 위와 같은 설명만 보고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골프장에서 '제리'라는 캐디가 일하고 있습니다.
제리가 돈을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 A골프장에서 제리를 직접고용하고, 돈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라면?
제리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A골프장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을 제출해야합니다.
💡 그러나, A골프장은 단순히 사업장제공자일뿐이고 용역제공자(제리)가 사업장을 제공받아서 최종소비자에게 캐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면?
A골프장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03. 간이지급명세서 VS 사업장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작성예시 비교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내용]
ⓐ 지급자 인적사항 및 총지급액 작성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 귀속월, 업종구분, 소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세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아무래도 A헬스장에서는 직접 캐디인 제리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도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므로
소득세 및 지방세 그리고 지급한 금액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업종구분에 기재된 940914는 캐디(골프장 경기자의 보조용역수행)용역의 업종코드입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작성내용]
ⓐ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지급액 작성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 소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업종구분, 용역제공기간(개시일, 종료일,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가
간이지급명세서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용역제공기간과 용역제공대가 부분입니다.
용역제공기간의 개시일은 해당 월 중 처음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종료일은 해당 월 중 마지막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기재합니다.
용역제공일수(횟수)는 개시일과 종료일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적, 괄호안에는 용역을 제공한 월간 총 횟수를 적습니다. 위의 예시에 따르면 제리는 11월 한달동안 8일을 일했고, 캐디로 나간 횟수는 16번입니다.
용역제공대가에는 ???를 기재하였는데, 적을수도 있고 적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제공자의 경우 정확하게 용역제공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역제공자(제리)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기로 한 용역제공대가의 월간합계액을 기재해야하는데요
여기서는 1백만원인데, 이를 알고 있다면 1백만원으로 기재하고
🚨 제출의무자인 A골프장이 제리와 관련된 전산자료, 증빙자료등으로도 용역제공대가(1백만원)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용역제공대가를 적지 않습니다.
04. 간이지급명세서 VS 사업장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가산세&과태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산세 | ||
미제출한 경우 |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1)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사업장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
미제출한 경우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 원,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10만 원 |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한 후,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만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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