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작년 연말정산한 내용 중에 추가로 공제받을 내역이 생긴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투자해서 66만원을 환급받으니, 개이득인 셈 입니다.
[케이스]
✅ 제리의 직계존속의 경우 사업소득등이 있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 이후에나,
공제대상여부를 파악이 가능
✅ 제리의 직계존속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보니, 소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나이기준은 충족되지 않음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끌어올 수 있음
1.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종합소득금액 확인하기
직계존속의 종소세 과표확정신고서를 확인해보면, 13번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351,000원으로 100만원에 훨씬 못미치므로!
2022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대상의 소득금액기준이 충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전에는 불확실하므로, 저는 연말정산시점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신고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경정청구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저는 2022년도 연말정산내용을 경정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전 자료까지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신고방법
📌 직계존속의 정보를 잘 끌고왔는지 확인한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줍니다.
(만약에 직계존속의 자료가 다 0원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제대로 정보를 끌고오지 않은것이므로, 직계존속의 자료제공동의 부터 처리해야합니다)
4.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신고방법(기본사항 기재)
📌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경정청구할 내용 선택하기
📌 수정반영할 소득공제 내용에서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2022년도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0원 받았기때문에 0원으로 보여집니다.
📌 신용카드공제계산기에서 전체금액을 선택 후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전에는 기존에 연말정산때 계산된 금액만 있습니다.
📌 계산하기 클릭 후 적용하기 선택!
계산하기를 눌러보니, 원래는 0원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27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79만원 소득공제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 신용카드소득공제 반영내용 확인!
원래는 0원이었던 소득공제금액에 279만원이 기재된 것을 확인합니다.
6.환급세액 확인 후 계좌입력
📌 환급세액을 확인한 후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저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반영했던 내용만으로도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7.경정청구 사유 기재하기
📌 경정청구이유를 작성합니다.
저의 경정청구사유는 소득공제 중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를 수정한 것이므로 해당내용을 선택하였습니다.
8.경정청구 결과 확인
📌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
📌 경정청구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경정청구 참~~~~ 쉽습니다.
어려워 하지 마세요!
단, 요건은 제대로 파악한 후에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방세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절차가 남았는데 곧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니까 6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해도 됩니다!!!!! 그냥 국세환급받으면 자동으로 환급해줌 아래 후기 참고!)
2024.03.31 -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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