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46 [원천세]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와 관련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이미 퇴사처리도 다 했는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자니 귀속월과 지급월들이 모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1. 2021년 2월에 퇴사하여, 퇴직금 정산/ 원천세등 퇴직관련 정산을 완료 2. 2021년 3월 10일에 신고 및 원천세 납부 3. 3월에 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상여가 추가적으로 약 30만원 발생 이러할 경우 어떻게 원천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중도퇴사자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할 경우? 귀속월, 지급월, 신고월은?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가 퇴직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퇴직 이후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여인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 2021. 8. 18. [급여] 급여지급시 관련 세무처리는 뭐가 있을까? 세무처리일정 정리 오늘은 급여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세무처리 및 일정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참 티스토리는 표가 이쁘게 안만들어지네요) 엄청 많고, 정해진 기한등이 몰려있으므로 시간배분을 잘해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급여업무담당자가 처리해야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차차 세부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급여지급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일정에 따라서 1)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 2)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1번만 수행하는 업무 3) 연말에 몰아서하는 업무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회사의 급여담당자는 끊임없이 계속 처리해야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고있기때.. 2020. 7. 8.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