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3월 31일자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마감이라그런지
지출증명서류합계표에 대한 문의사항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란?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
정식명칭은 '지출증명서류합계표'가 맞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시 자기검증 검토서식에 지출증명서류합계표 대신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라고 기재해놓았기에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듯 합니다.
이외에도 지출증명서류수취명세라고도 종종 불리웁니다.
그래서 지출증명서류합계표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계정별로 적격증빙을 수취한 내역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적격증빙이라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등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실무쪽에 있다보면 작성하기에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 지출증명서류합계표
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누가 작성해야하나요?
지출증명서류합계표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상인 법인이 작성 및 보관합니다.
3. 지출증명서류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출증명서류합계표의 경우 작성 및 보관의무는 있지만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미작성, 미제출과 관련된 가산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법인세법상 가산세규정을 살펴보아도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혹시 법인세 신고할때 지출증명서류합계표도 같이 제출해야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지출증명서류합계표는 제출이 아니라 작성 및 보관의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그렇다면 제출시 좋은 점은 있나?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은 거래상대방 양측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원파악에 매우매우 용이하죠.
즉 그저 본인들의 편리함을 위한 것입니다.
작성자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겼어야했네라는 깨달음을 주고서 말이죠.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나름 성실하게 과세관련 업무를 이행했다고 어필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는 있을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작성과정에 비해 실익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작성하지 않음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산세가 신설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보긴 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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