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추가고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원을 고용했더니 고용인원당 1,200만원 법인세를 깎아준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 전기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공제금액 입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만 증가하면 되니 공제받기는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서는 손쉬운 편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672266429
2. 직원을 고용했지만 4대보험료가 부담됩니다 ㅠㅠ - 중소기업 4대보험료 세액공제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관련된 4대보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등 회사가 직원을 고용함에따라 급여외에 증가되는 준조세비용도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을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연도까지(총 2년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얼마나 공제가 가능한가요? 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공제율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 증가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 증가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
** 신성장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물류산업 등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사후관리)
공제기간 중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2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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