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를 특히 요번과 같은 산불,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됩니다.
특히 사업자같은 경우에는 재해자체로 인해 건물등이 파손되기도 하면서, 사업도 영위하게 힘들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혜택 중 하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1. 재해손실세액공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세(소득세)가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등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을 재해손실공제라고 합니다.
20% 이하의 손실은 경미한 손실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재해를 입은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는 앞으로 내야할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야할 세금을 못낸 미납 세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 얼마나받을 수 있나?
ㅇ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소득세(법인세) ×재해상실비율
ㅇ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제외)
원래 자산 중에서 얼마나 재해로 인해 상실되었는지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해손실자산은 재해가 발생한 현재 시점의 기업의 장부가로 계산해야하는데요,
시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데요, 자료 등이 소실되어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으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사업용자산 및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해 상실전 사업용 총 자산에는 '토지가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불포함
법인, 법인22601-1120 , 1985.04.15
[ 제 목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의 정의
[ 요 지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재해손실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
1. 질의내용 요약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을 하는 경우 사업용 총자산에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 전신전화가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3.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목록 조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합니다.
ⓒ (법인)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
인터넷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적으로 기재되어서 나옵니다.
신청내용의 '관련서식'은 (법인)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로 아래와 같습니다.
4. 손해로인한 보험금을 수령한경우?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칠까?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손해보험을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았다면(즉, 금전적인 이익) 세액공제액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수령과 재해손실세액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화재로 인해 손실이 났는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화재보험금으로 100억을 받았어도, 세액공제는 문제없습니다.
5. 재해손실세액공제! 이것만은 신청시 유의해야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당해발생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될뿐 이월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재해상실세액공제의 경우 신고절차 중 신고기한까지의 남은 기간이 1개월 → 3개월로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참고로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세정지원내용이 정리되어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66917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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