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손쉽게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예시 첨부)

newme111 2022. 6. 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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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계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공식은?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살짝 감이 올랑말랑합니다.

언뜻보면 쉬운것 같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다는 것이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⑩)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아래의 인원은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짧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질이 좋지않은 일자리로 정부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합니다. 

 

③ 임원

④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기업의 최대주주등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친족관계인 사람

 

의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원이나 임원의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죠

또한 임원의 가족을 포함시킨다면 가공으로 취업하였다고하고 실제 고용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 받는 세액공제이기때문에 위의 인원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는 제외합니다. 

 

⑥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및 건보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 권리를 챙기기에 앞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조건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납세의무등을 이행해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현황관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표를 통하여, 

근로자 수 등을 관리하면 좋습니다. 

 

<직원 현황표>
번호 이름 입사일 퇴사일 총급여 비고
1         근로계약 1년이상
2         최대주주

'비고'란에는 근로자의 특이사항에 대하여 기재하는데,

보통 아래와 같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 최대주주
  • 감사
  • 최대주주의 가족
  • 급여원천징수 미이행
  • 근로계약 1년 미만 등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참고로 '총급여'를 따로 기재한 이유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1년간 직원현황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2021년 1월초 기준 직원의 수 10명, 2021년 연중 입사자 4명, 연중 퇴사자 1명

 

여기서 색칠한 칸들을 유심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활용될 예정입니다. 

 

위 표를 이용하여,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월 월초근무자에서 입사인원을 더하고, 퇴사한 인원을 차감한 후의 월말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인원이  '당월 최종 상시근로자 수' 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021년도 입사자입니다. (K,L,M,N)

연두색의 퇴사자는 J입니다. 

주황색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E,F,G,H,I,K)로 제외되는 사유는 비고란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2021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5.58명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67명)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개월)"=5.58명

 

직접 계산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인원을 잘 관리하여, 꼭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다면?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794050405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신규/창업한 경우)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많은 주제는 원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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