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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입니다.
2023년도부터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되었는데요, (해당 표는 편의상 누진공제는 제외하였습니다)
과세표준 | 2022년 법인세율 | 2023년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 10% | 9%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20% | 19%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21% |
3,000억 초과 | 25% | 24% |
전체 과표구간별로 약 1%씩 인하되었습니다.
소득세 인하율은 매우 짠 것에 비하면, 법인세율 인하는 정말 극락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
이에 발을 맞춰서 사실 법인지방소득세율도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법에 반영이 안됨!)
일단 아래의 2023년 지방소득세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버전입니다.
현행 지방소득세율 | 개정(안) | ||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현행) |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개정 안) |
2억원 이하 | 1% | 5억원 이하 | 1%(중소, 중견기업)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2% | 5억원 이하~200억원 | 2%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200억원 초과 | 2.2% |
3,000억 초과 | 2.5% | - |
과표구간이 법인세와는 달라지기때문에...! 예전에는 법인세율에 단순히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구했다면
이제는 지방소득세율은 과표구간을 유심히 살핀 후에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율 과표기준과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따라 개정방향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아래의 자료도 참고 바랍니다.
법인을 이끄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을 더 선호하시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선 아무래도 법인세의 과표구간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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