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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원금과 미수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이 갑자기 급여를 가불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착한 마음으로 가불해주고
우선 해당 건에 대하여 임시로 가지급금을 처리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 너 가지급금 잡았네? 익금산입!! 법인세 증가! 이렇게 때려버리면 안되겠죠?
직원에게 가불한 급여 가지급금의 경우 상당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가불한 급여외에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들은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으로 세법에서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 미지급소득(배당소득 ,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직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직원에게 월정급여액 범위 안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여 가불금
- 직원에 대한 학자금 · 경조사비의 대여액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급여전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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