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① 고용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
② 사후관리가 폐지되었다는 것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개정1) 상시근로자 중심지원에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까지 고용지원확대
■ 계속고용: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근로자
고용이 증가된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여, 총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지원
■ 탄력고용 : 기간제, 단시간 등 계속고용이외의 고용을 의미하나 일용직은 제외됨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하여 "정률지원"하되, 계속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시에 지원되는 조건이며
임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개정2)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규정 폐지
사실상 가장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입니다.
고용유지의무와 추징규정이 폐지되고, 고용 유지시에 1년 추가 공제를 통해서 고용유인을 제공합니다.
현행제도의 경우 최초공제연도 대비 2-3년차에 고용감소가 될 경우 그간 받은 공제액을 추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공제연도대비 계속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1년 추가 공제합니다.
또한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계속고용인원이 유지 또는 증가했으나 청년 등 고용은 감소할 경우?
→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한다면?
→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로 공제
개정3)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제도 간소화)
이번 개정 개편안 중 하나는 고용인원 계산방법을 간소화 한 것입니다.
개정전에는 월별로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예시) 근로자 5명 4월 채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5명 ×9/12 = 3.75명↑
이번 개정에 따르면 고용인원 계산은 계속고용의 경우 과세연도말 기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개정4) 최소 고용증가기준 마련
이 기준의 경우 그간 없던 기준인데요,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중견기업 : 10명
- 대기업 : 20명
▼개편된 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예시
2024.07.29 - [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 2024 세법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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