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물론 조건 등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직장려수당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구직활동중이거나, 취업을 완료한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활동 또는 취업완료는 소진공에서 인정한 아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직활동 (① 또는 ②)
①취업 현장교육 수료
※취업 현장교육- 전직기초교육(위탁기관교육, 노란우산공제교육), 전직특화교육
②컨설팅·e러닝 수료 후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하며,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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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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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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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 폐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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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①,②,③중 택1) |
①취업교육(현장) 수료(위탁기관 현장교육, 노란우산공제 현장교육)
②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 ③취업교육(e러닝) 수료+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 |
취업완료
(①②③ 전체 준용) |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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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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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전 취업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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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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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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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취업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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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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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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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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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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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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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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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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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미 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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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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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지원금은 ?
(지급유형)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합니다.
①분할지급 40만원(구직활동 1차지급)+60만원(취업완료 2차지급) = 총 100만원
②일괄지급 100만원(취업완료)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지원절차
전직장려수당 어디서 신청하나?
일단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고 수료하여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https://www.sbiz.or.kr/nhrp/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