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대상1 '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등)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확대!ⓐ기준금액 상향 20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이 8천만원 →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이과세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기준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상향되어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 배제업종 조정 20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가능기존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면적 40㎡이상의 피부관리 및 네일아트 ..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