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도부터 헬스트레이너나 스포츠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제출과 기존에 매월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를 받아서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01. 제출목적 전국민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적시에 국민의 소득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과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2. 제출의무자 비교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의 제출의무자는 누구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