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면세여부1 [부가세] 학교교실을 시험장으로 이용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가끔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주말에 학교등을 빌려서 시험을 치루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교실을 시험장으로 이용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예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물어보실 때, 면세랍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근거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 2007.05.01 [ 제 목 ]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 2021.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