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가끔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주말에 학교등을 빌려서 시험을 치루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교실을 시험장으로 이용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예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물어보실 때, 면세랍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근거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 2007.05.01 [ 제 목 ]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