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신고방법1 주민세사업소분 위택스 신고방법(세무대리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공부하는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1년도에 주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2022년도부터는 주민세사업소분이 부과고지가 아닌 신고납부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행이 아직은 계도기간이라 2022년도까지는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원칙은 신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세사업소분을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실 별게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업장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ver. 신고방법(※2022년도에 한하여 가능한 방법입니다) 계도기간이기때문에 2022년도 기준으로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나의 위택스 > 신고내역 > 납부세액분 클릭 위택스 알리미에 따르면 '신고내.. 2022.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