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제공자과세자료제출1 간이지급명세서vs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제출 작성예시 및 비교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도부터 헬스트레이너나 스포츠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제출과 기존에 매월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를 받아서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01. 제출목적 전국민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적시에 국민의 소득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과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2. 제출의무자 비교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의 제출의무자는 누구일까요? .. 2023.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