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자동차보험2 업무용차량 세무상 경비처리하는 방법(2)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의 세상만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비영업용승용차(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비용별 연간 인정한도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차량 세무상 경비처리하는 방법(1)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차량의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blog.naver.com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처리방법; 감가상각비 (보유차량)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경비가 인정되며, 정액법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만약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이월되어 추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 미달되는 시점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연중 취득한 차량의 감가비 .. 2024. 5. 20. 24년부터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① 가입의무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인정율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50% → 100%) 01. 업무용 차량이란?업무용(업무전용) 차량 vs 영업용차량 업무용차량과 영업용차량은 반드시 구분해야합니다. 세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차량은 '업무용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직접 자동차가 이용되는 차량을 영업용차량이라고 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위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 2024.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