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비용1 24년부터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① 가입의무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인정율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50% → 100%) 01. 업무용 차량이란?업무용(업무전용) 차량 vs 영업용차량 업무용차량과 영업용차량은 반드시 구분해야합니다. 세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차량은 '업무용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직접 자동차가 이용되는 차량을 영업용차량이라고 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위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 2024.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