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거래주의사항1 개인사업자의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및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의하셔야 할'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영수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일정기관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라 함은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현금영수증 ④신용카드매출전표 4가지를 의미합니다. 위의 적격증빙이외의 형태로 수취하는 경우를 '영수증'이라고 하고, 영수증수취 내역 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상에서의 우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한 영수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세법에서 말하는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 202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