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세특례적용1 [2022년] 급여 및 인사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세법 개정사항 지난해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2021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월 15일 공포되었는데요 급여 및 노무담당자가 숙지해야할 개정내용만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비용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가산 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 2022.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