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귀속연월1 급여 추가지급시 원천세등 수정신고 방법(귀속연월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네이버블로그에 문의주셨던 케이스를 바탕으로 원천세신고 처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연도가 다른 미지급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 방법 [사실관계] (1) 노조에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미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하여 청구 (회사에서 정한 통상임금과 노측에서 파악한 통상임금의 차이로 인함) (2) 법원에서는 노측에서 주장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 (3) 미지급급여의 해당기간은 2019년에 해당 (4) 지급기한은 2022년 3월말임 (5) 3월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익월인 4월에 원천세를 납부하고자 함 [실무시 주의사항]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도로 연말정산 재정산한 분에 대한 .. 2022.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