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프리랜서1 부가세 면세인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부가세 면세적용 불가? 인적용역 부가세 면세요건 명확화 개정(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지난 1월에 기재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꽤 관심가질 내용들이 많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 고려할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와봤습니다. 바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항목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은 저술가, 음악가, 배우, 감독, 직업운동가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는 ⓐ개인이 + ⓑ물적시설(사무실)없이 + ⓒ근.. 2024.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