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학자금상환원천공제서비스1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서비스 신청하세요!(8월 12일까지)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오늘은 상환금명세서 신고와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이 1명일 경우 간소화서비스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01.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서비스란?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1명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원천공제대상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원천공제일(급여지급일)등만 확인하여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고월별 의무상환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만 하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다만 신청기한은 2024년 8월 12일까지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02.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온라인)① 통지내역 조회 확인 1차적으로 정말 우리 회사의 상환대상자가 1명이 맞는지 통지내역에 들어가서..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