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원천세1 [원천세] 중도퇴사자 추가 급여지급(귀속연도가 다른 경우) 원천세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최근에, 중도퇴사자에게 상여 등 추가로 급여지급이 발생할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었는데,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귀속연도가 동일했었습니다. ↓↓↓ 2021.08.18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세]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신고방법은 ? 만약 귀속연도가 다른 퇴사자에게 추가로 급여지급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관련질의를 통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법원 판결에 따른 미지급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 A회사의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미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노측에서 주장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