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기준1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자 판단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과관련된 공제이지요. 원리금상환공제,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제 중 원리금상환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를 제외하고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디폴트값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조건인 '무주택자/1주택 보유 판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법상은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무주택자' 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보유 판단의 대원칙!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즉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