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국세1 [세무일정] 2021년 9월 세무일정(국세 및 지방세)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1년 9월 국세 기 한 일정 비고 9월 1일 2020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 (기한후신고자) 2020년 귀속분 9월 10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1.8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1.8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8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1.8월분 9월 15일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2021년 상반기 소득분 9월 27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1.8월분 9월 30일 2021년 .. 2021.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