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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1년 9월 국세
기 한 | 일정 | 비고 |
9월 1일 | 2020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 (기한후신고자) |
2020년 귀속분 |
9월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8월분 |
인지세 납부(후납) | 2021.8월 작성분 |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8월분 |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8월분 | |
9월 15일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 2021년 상반기 소득분 |
9월 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8월분 |
9월 30일 |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2021년도분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7월 양도,’21.6월 증여, ’21.3월 상속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2020년 귀속 정기신청분 |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0.7~2021.6월분 | |
6월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0.7~2021.6월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8월분 | |
2021년 8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8월 지급분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8월 지급분 |
2021년 9월 지방세
기 한 | 일 정 | 비 고 |
9월 10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매월납부 |
레저세 : 1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 10일까지 | ||
주민세 종업원분 : 10일까지 | ||
9월 30일 | 담배소비세 :30일까지 | |
자동차세(신고납부-1/4 선납) | ||
재산세(정기분-토지분) | ||
재산세(정기분-주택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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