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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2021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월 15일 공포되었는데요
급여 및 노무담당자가 숙지해야할 개정내용만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비용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가산 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적용 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 적용범위가 근로자 본인명의 임차차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적용되었었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본인명의로 임차한차량에도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 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추 가> (한도) 월 20만 원 이내 |
(적용대상) (좌 동)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좌 동) (적용 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또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과공유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상승하였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대상 |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000만 원 이상자 제외 |
(좌 동) |
경영성과급 요건 | ①+②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②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② 요건 삭제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근로자) (좌 동) |
적용 기한 | '21.12.31.까지 | '24.12.31.까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대상 |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 (좌 동) |
감면율 | 70%(청년은 90%) ※ 과세 기간별 150만 원 한도 |
|
감면기간 | 3년(청년은 5년) | |
적용 기한 | '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지원내용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
비과세한도 | 3000만 원 | 5000만 원 |
적용기한 | - | '22. 1. 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적용대상 | 외국인 근로자 | 좌 동 |
특례내용 |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
적용기간 |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
적용기한 | '21.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 '23.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적용대상 | 외국인 근로자 | 좌 동 |
특례내용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외국인의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 비과세ㆍ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특례 ** 사택제공이익을 과세 제외 근로소득(소득세령 §38 ① 6호 단서)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령 §17의4 1호)으로 개정('21.2월)함에 따라 사택제공이익이 단일세율 적용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변경 |
좌 동 |
적용기한 | '21. 12. 31. 까지 | '23. 12. 31. 까지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적용대상 |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좌동 |
감면내용 |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 |
적용기한 | '21.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적용 * '22. 12. 31. 이전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
'23.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적용 * '22. 12. 31. 이전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
위의 세법개정사항의 목적은 뚜렷한 편입니다.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이 잘 드러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매우 지엽적인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이 일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적용할 때에는 일몰규정에 주의를 두고 적용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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