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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2

'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등)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확대!ⓐ기준금액 상향 20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이 8천만원 →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이과세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기준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상향되어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 배제업종 조정 20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가능기존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면적 40㎡이상의 피부관리 및 네일아트 .. 2024. 6. 25.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점 계산방법(환산)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공급대가(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의 4,800만원 미만입니다. 즉,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납부의무면제대상인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2023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 3천만원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대상일까요? 위의 경우 실제로 공급대가 합계액은 3천만원으로 4,8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지를 따질 때에는 연간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데요. 3천만원/6개월 = 6천만원 으로 12개월치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6천만원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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