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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공급대가(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의 4,800만원 미만입니다.
즉,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납부의무면제대상인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시>
2023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 3천만원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대상일까요?
위의 경우 실제로 공급대가 합계액은 3천만원으로 4,8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지를 따질 때에는 연간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데요.
3천만원/6개월 = 6천만원
으로 12개월치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6천만원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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