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매출세액과 매입세액)

newme111 2023. 10.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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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게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시리즈 시작>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입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를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글을 시리즈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곧 알려줄 예정인데, 저도 찬찬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ㅎㅎ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부가세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음식값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라던가,

물품을 구매할 때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라는 용어를 통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모르고  나중에 금액이 다르다면서 우기면 안됩니다)

 

대부분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가세의 세금은 소비자부담하지만,

부가세를 실제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주체사업자입니다. 

 

간단히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전 과자의 가격 : 1,000원
부가세 = 과자가격의 10%= 100원(매출세액)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 1,100원

소비자는 부가세가 없었다면 1,000원에 과자를 샀겠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1,100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온전히 1,100원을 다 본인이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1,100원 중 100원은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의 매출은 1,000원! 입니다.

(이 때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 10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과자를 만들 때 바로 뿅하고 과자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반죽과 같은 원재료가 필요합니다.(참고로 밀가루는 면세지만 밀가루반죽은 과세입니다) 
이 밀가루반죽을 다른 가게에서 사올 때 소비자가격(즉 부가세가 붙은 가격)으로 사오게 됩니다. 

밀가루반죽의 원래금액은 800원
부가세는 80원
소비자가격 880원이라고 가정

 

그러면 사업자의 최종 손익은 어떻게 될까?

사업자가 과자를 판매해서 얻은 돈 : 1,100

사업자가 과자판매에 대하여 국세청에 낼 세금 (-) 100

사업자가 과자판매를 위해 사온 밀가루반죽 : (-) 880

 : 120원이 정답일까요??

 

그러면 사업자가 좀 억울하겠죠.

나는 밀가루반죽 사올 때 부가세 붙은 금액으로 샀는데

그래서 국세청은 과자를 만들어 팔기 위해 사업자가 지불한 비용 중 부가세만큼은 고려해줍니다.

밀가루반죽 880원 중 부가세 80원을 기존에 낼 세금(100)에서 빼줍니다.

(이 때 밀가루반죽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세액 80원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최종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손익계산서    사업자가 부담할 최종 부가세
매출 1,000원   매출세액 100원
매입 (-)800원   매입세액 (-)80원
손익 =200원   부가세 =20원 

사업자가 과자를 판매해서 얻은 돈 : 1,100

/ 사업자가 과자판매에 대하여 국세청에 낼 세금 (-) 100

사업자가 과자판매를 위해 사온 밀가루 반죽 : (-) 880

/ 사업자가 사온 밀가루 반죽에 붙은 세금 : (+) 80

최종 손익 : 200원

 

즉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가치세는 100– 80= 20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매출에만 붙은 세금이 아니라,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에 붙은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것이죠. 

 

부가세 계산 공식(기초)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매출 * 10%(매출세액) – 매입액*10%(매입세액)


최대한 쉽게 설명해본다고 작성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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