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가산세 알아보기(부가세면세사업자)

newme111 2023. 1. 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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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도 2월 10일까지, 본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신고를 누가, 왜 해야하고 하지 않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본인의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진 않더라도 너의 소득을 꼭!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2년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제출대상 업종의 경우) 

  * 제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하나요?

사실 모든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대상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소규모영세사업자 

※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사업장현황신고 불이익?(가산세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 파악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은 나름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가산세'를 물립니다. 

 

①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 

 

다만,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사, 수의사, 및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② 보고불성실 가산세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단,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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