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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해서 돈 빨리 돌려받자!

by newme111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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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조기환급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조기환급대상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기간 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참,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먼저 서두에 밝힙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법상 환급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 부가세환급안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사업자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돈을 먼저 돌려받으면 받을 수록 복리투자효과도 생기고, 자금운영에도 숨통이 트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국가에서는 손해이기때문에, 아무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환급대상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누가 가능할까?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편 

(1) 사업설비란 무엇인가?

조기환급대상이 가능한 사업설비라 함은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ㆍ12ㆍ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2)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 사업설비 신설등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이 취득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그 밖의 참고 사항

 

가끔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된 고정자산 명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고정자산 매입분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애매하게" 할인받아서 구매하지 마시구요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이 큰 경우(아마도 5천만원?) 에는 세무서에서 추가증빙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구비해놓는 편이 좋을것입니다. 

 

 

[별지 제27호서식]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2MB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⑥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위의 계획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래의 양식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1MB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은 어떻게 될까?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맞추어 신고할 경우

예정,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이론적인 예시입니다)

5월에 사업설비를 신설등을 한 후, 7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및 시설투자에 따른 환급만 15일이내고, 일반적인 환급은 30일 이내입니다) 

 

매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도 조기환급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월에 자산구입등을 하였다면? 원래대로라면 7월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7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3월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이 됩니다. 

환급은 3월 25일에서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어디서 하지?

부가세조기환급은 인터넷에서도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작성일자 1월 22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2월 1일~ 2월 기간에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아닙니다) 

 

홈택스 부가세조기환급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이용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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