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2 - [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부제: 간이과세자 혜택 및 단점)
간이과세자의 혜택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1. 간이과세자의 조건
간단하게 정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공급대가는 쉽게 말하자면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매출액이 8천만원이 안되는데, 어째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거지?
2. 이런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 지인의 케이스였는데요, 만약에 이미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히나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분은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조그만 카페를 내셨는데, 이미 일반과세자로 다른사업장을 운영하고있기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보았을 때, 절대 영세하다고 판단되지 않는것이지요.
2. 업종, 규모, 지역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총 3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업종
다음의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0.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업종위주로 기재하였습니다.
(2) 규모 및 지역
업종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기도 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별표4] 지역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을 마련해놓았는데요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연 6000만원, 음식업점을 영위하고 있는 제리의 가게는 비산동 1110-1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크기는 67제곱미터 입니다.
제리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리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매출기준 -> 충족합니다.
2) 업종기준 -> 충족합니다.
3) 지역 및 규모기준 ->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에보시면 비산동 1110-1에 위치한 경우 사업장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전 사업장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배제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면적 산정시 주의 할 점은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중에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업소가 있다면 이들의 매출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케이스1 | 사업장1 | 사업장2 | 간이과세여부 |
매출 | 2,000만원 | 5,000만원 | o |
케이스1 | 사업장1 | 사업장2 (부동산 임대업) |
간이과세여부 |
매출 | 2,000만원 | 5,000만원 | x |
이 경우 두 사업장의 매출은 8천만원 미만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판단기준인 4,8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1)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
2) 부동산임대업의 공급대가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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