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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급이 가능한가요?

by newme111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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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부가세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제리도 여러번 겪었던 일로 영세사업장과 거래를 할 경우에 왕왕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케이스를 먼저 살펴볼까요?

 

[예  시] 

A업체에서는 ㅁ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약 및 결제까지 완료되는데
가상계좌도 있지만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B라는 업체직원이 A에서 제공하는 ㅁㅁ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업체 :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드리려고 연락하였습니다. 

A업체 : 아 혹시 결제수단이 어떤것인가요?

B업체 :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A업체 : 고객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거로 알고 있는데요.

B업체 : 네 근데 그거 말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쩌죠?

위와같은 상황에서 A직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이중 발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인 정답중복발급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사업자(여기서는 A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A직원은 부가세를 아직 잘 모르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B업체가 요청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요.. !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해버렸다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행이 용역공급자(A업체)의 입장에서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과-2022 , 2008.0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916, 2004.09.17)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오히려 B업체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요.

B업체의 경우 원래 수령했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세가 구분기재된 경우)만으로도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세금계산서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시에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중 1가지로만 매입세액공제를 잘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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