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다룹니다)
제 지인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은 내용으로 포스팅해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반과세자라함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1년에 2번)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1년에 1번만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세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곳이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이지요.
이렇게 한다면 일반과세자에게는 너무 불리할 수 있죠?
따라서, 일반과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요건만 갖추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혜택은 뭐가 있을까?
1)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과세자가 10%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에게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②] <개정 2021. 2. 17.>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예시를 통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볼까요?
간이과세자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톰(일반과세자)의 매출액은 7,9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제리의 매출액도 동일하게 7,900만원입니다. 제리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의 공제세액은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톰의 납부세액은? 7,900만원 × 10%- 0 = 790만원
제리의 납부세액은? (7,900만원×15%×10%) -0 = 118.5만원
물론 톰이 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최종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1번만 해도 됩니다.
사실,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신고는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연에 2번해야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단 1번만 할 수 있지요.
이는 비단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복리로 자금운용을 누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1기 | 1.1~6.30 | 7.1~7.25. |
2기 | 7.1~12.31 |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1~12.31. | 다음해 1.1~1.25. |
이렇게보면 간이과세자가 너무 좋아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에게 무한정 혜택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
앞서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를 잠시 말한 적 있는데요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금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최종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금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할 세금은 줄어드는 것이죠
■ 일반과세자 공제세액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가액 + 부가세) × 0.5%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톰의 총 매입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구요, 이에 붙은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제리도 동일하게 매입액은 1,10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구요, 이에 붙은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이 경우 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은 1,000,000원 × 10% = 100,000원
제리의 매입세액(공제세액)은 1,100,000 × 0.5% = 5,500원 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제리는 애초에 매출세액이 적지 않느냐. 그러니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하지!"
만약 매입한 금액이 엄청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톰과 제리의 매출은 동일하게 79,000,000원입니다.
사업시작 첫해임에 따라 설비투자등으로 매입금액이 총 88,000,000원(공급가액 80,000,000)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톰과 제리의 납부세액은?
톰의 납부세액은
79,000,000×10%- 80,000,000×10%= (-)100,000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제리의 납부세액은
79,000,000×15%×10%- 88,000,000×0.5%= 745,000원입니다.
이 경우에 제리는 톰과는 달리 3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죠
이렇듯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모두해당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것이 왜 단점일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은 거래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많아야 납부할 부가세금액이 확 줄어드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싶을 것이기에
거래처에서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조건은? (2022년도 기준)
2022.03.12 - [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 나는 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을까?(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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