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2022년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를 신고합니다.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 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제 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 1기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제 2기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납부합니다.
(즉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란?
'21년도 4월부터 소규모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완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했는데요,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4월 | 예정신고(1월~3월분) |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
7월 | 확정신고(4월~6월분) | 확정신고(1월~6월분) |
10월 | 예정신고(7월~9월분) |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
1월 | 확정신고(10월~12월분) | 확정신고(7월~12월분) |
이제부터는 예정신고기간에 번거롭게 신고할 필요없이 예정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됩니다.
즉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이지요!
4월에 예정고지되어 납부한 세액은 나중에 7월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산출됩니다.
이번 예정고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직전과세기간('21년 7월~12월)에 납부한세액의 50%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누가해당되나요?
직전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경로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대상자 조회
2022년 부가세 신고부터 추가로 변경된 점!
예전에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원이었는데요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2년 7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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