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란?(22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4/25까지)

newme111 2022. 4.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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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제도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2022년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를 신고합니다.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제 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확정신고 1.1.~6.30. 7.1.~7.25.
제 2기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납부합니다. 

(즉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란?

'21년도 4월부터 소규모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완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했는데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4월 예정신고(1월~3월분)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7월 확정신고(4월~6월분) 확정신고(1월~6월분)
10월 예정신고(7월~9월분)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1월 확정신고(10월~12월분) 확정신고(7월~12월분)

 

이제부터는 예정신고기간에 번거롭게 신고할 필요없이 예정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됩니다. 

즉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이지요! 

 

4월에 예정고지되어 납부한 세액은 나중에 7월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산출됩니다. 

이번 예정고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직전과세기간('21년 7월~12월)에 납부한세액의 50%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누가해당되나요?

직전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경로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대상자 조회 

부가세예정고지대상자조회-출처:국세청

 

2022년 부가세 신고부터 추가로 변경된 점!

예전에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원이었는데요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2년 7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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