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가끔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주말에 학교등을 빌려서 시험을 치루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교실을 시험장으로 이용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예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물어보실 때, 면세랍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근거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 2007.05.01
[ 제 목 ]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 요 지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중·고등학교에서 월1회 정도로 수업이 없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제리의 세금이야기 > 5.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란?(22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4/25까지) (0) | 2022.04.17 |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해서 돈 빨리 돌려받자! (0) | 2022.03.13 |
나는 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을까?(2022년 기준) (0) | 2022.03.12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부제: 간이과세자 혜택 및 단점) (0) | 2022.03.12 |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급이 가능한가요? (0) | 2021.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