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게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시리즈2>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입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를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글을 시리즈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곧 알려줄 예정인데, 저도 찬찬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ㅎㅎ
아래는 국세청 고시입니다.
혹시 아래의 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물론 눈치빠르신 분들은 잘 캐치하실 수 있긴하지만, 공급가액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신다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은 알겠는데 공급가액은 대체 무슨 단어인지?
그리고 심지어 공급대가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같은 단어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CPA시험을 준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면 거의 맨처음에 위의 용어들을 배우는지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클라이언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초용어입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번 예시에서 과자 1,000원 / 부가세 100원 / 소비자가 1,100원이 기억나시나요?
소비자가 1,100원이 ‘공급대가’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전 금액인 1,000원이 ‘공급가액’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의 금액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입니다.
즉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10%
💡쉽게 외우는 꿀팁!
저는 용어가 헷갈려서 수험생시절에는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금액이 크니까
클 大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공급가액과 차이를 둬서 외웠습니다.
부가세 들어가서 금액이 큰 것은 공급대가,
부가세 들어가기 전 금액은 공급가액!
🙋🏻♀️ 그렇다면 왜 굳이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별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세율 * 10%
따라서 본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라는 국세청고시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음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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