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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뭐가 있을까?(면세사업자)

by newme111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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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법령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 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r과세됩니다.

참고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간단히 종류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순 설명을 위하여 편의상 비슷한 내용은 같이 묶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

🚨 단,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 가공된 식료품의 경우 면세가 되지 않아요. (단, 김치의 경 면세)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용품에는 부가세가 면제🙆🏻‍♀️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일정조건), 혈액, 교육용역(일정조건) ,여객운송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등 

 

🚨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된 수의사의 용역의 면세범위가 최근에 확대되었어요('23.10.1.부터~) 

🚨 일반적인 학원의 경우 면세이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에요! 

🚨 대중교통은 면세이지만 항공권,KTX,SRT,택시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에요! 

🚨 수돗물은 면세이지만, 주택용 전기 및 가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 박물관입장과 같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붙지않아요🙆🏻‍♀️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단 인적용역의 경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물적시설이란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등을 의미합니다) 

🚨 의외로 영화관람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 영화관람료에 대한 부가가세를 면세하자는 신설하자는 법안 발의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0054

 

[한국세정신문] 영화 관람료 등 부가세 면제때 5년간 세수 3조4천억 줄어

국회예산정책처, 이용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비용추계 영화·공연 관람료, 온라인 방송프로그램·영화·음악파일·게임·만화 등 부가세 면제시 내국세 2조5천387억원, 지방세8천598억원

www.taxtimes.co.kr

 

💡 토지매매나 주택임대용역, 공동주택 어린이집임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에요🙆🏻‍♀️

🚨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복비'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라는 점! 

 

💡 우표,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담배도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  단, 우표 중 수집용 우표에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국가가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 및 재화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국가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 단,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대통령령으로 용역 및 재화의 조건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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