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부가세 면세요건 명확화 개정(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지난 1월에 기재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꽤 관심가질 내용들이 많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 고려할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와봤습니다.
바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항목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은 저술가, 음악가, 배우, 감독, 직업운동가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는
ⓐ개인이 + ⓑ물적시설(사무실)없이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사업소득 발생
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명 프리랜서로 사업장도 없고 직원도 없이 본인의 순수한 노동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였던 것입니다.
02. 인적용역 면세사업자에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그런데, 올해 개정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추가되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법령에는 '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언뜻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03.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까?
아마 이 글을 보시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본인 혼자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상대적으로 벌크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료인 프리랜서와 일감을 나누고(외주 프리랜서)
나중에 일부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후에 동료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동료 프리랜서에게 일감을 줄 때
동료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위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외주 프리랜서'가 포함될 수도 있음에 따라
외주프리랜서를 고용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장이 없다하더라도 외주프리랜서를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면제 인적용역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0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프리랜서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만합니다.
1)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새롭게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에서 자유로운 편이었다면 이제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부여
거래할 때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고, 물건 등을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잘 구비하여야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라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마도.... 이전보다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었다고해도
일감을 주던 곳에 10%를 더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엄청 그 분야의 탑 아닌이상)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었어도
프로젝트로 받는 금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예를들면 1,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면세사업자일 경우라면 1,100만원을 온전히 받았을텐데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라면 이 1,100만원 중 10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나의 실수령액은 1,100만원 → 1,000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과세당국이 과연 알까? 내가 굳이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과세당국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워낙 법망이 촘촘하여 과세당국에서 알아도 아직은 모른척 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 프리랜서가 외주프리랜서를 쓰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털리게된다면..
그간 미납했던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까지도 모두 내야 한다는 점!
+) 늦게 납부하면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는 것은 덤 입니다...!
05. 맺으며..
다만, 아직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령의 상태로 보아 외주프리랜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긴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시행령 적용은 공포한 날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2024.2.29.)
과연 이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알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꽤나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변경된 시행령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유예기간이 있을법 한데, 아직 뭔가 뚜렷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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