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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자료 또는 판매결제대행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7월 1일 부터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마 2023년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잘 처리하셨을 텐데요
2024년 1분기 신고가 다음달로 다가온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 법 개정내용(부가법 §75➀) >
□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①~⑤)에게 대행·중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⑤ ①~④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위임
※자료제출대상자 추가됨!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신설)
- 개정이유 : 과세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함
- (부가법 §76➀)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ㅇ 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
*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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