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쿠팡, 네이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가능?(2024년 부가세 기본통칙 신설)

newme111 2024. 4. 28. 21:52
반응형

온라인플랫폼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및 납부업무를 마치고, 이제야 틈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나온 부가세 기본통칙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일] 2024.3.15.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통칙 신설로 인해 어떤 부분이 실무상 혼선이 있었을까?

 

이 기본통칙을 간단히 읽어보면 온라인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새 우리의 생활패턴 상 온라인중개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등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입니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구입하였을 때,  온라인플랫폼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불합리할 것입니다. 

 

아마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 때 세무사사무실과 공제가 된다 안된다 옥신각신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왕왕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온라인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재화는 전산상 "불공제"표시가 디폴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전자금융거래법 」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한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사업자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대행자료와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을 제출하면서 온라인중개플랫폼에서 거래한 자료등에는 수탁자만 확인하여도 카드영수증에 실제판매자(위탁자)가 구분되어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네이버나 쿠팡등의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이므로,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록되지않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판매대행 시 위탁자 명의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국세청입장에서는 이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입이 사업과 유관한지,무관한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가세 환급확인이나 세무조사때에도 온라인 구매내역에 대한 사업관련성을 유심히 보는 만큼

잘 등록된, 즉 법망의 규제 내에 있고 관련 세무의무이행사항을 잘 따르는 온라인플랫폼에게는 나름의 혜택을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브리핑에서 발췌한 국세청 유선답변입니다. 

국세청은 46-88 1 … 신설과 관련하여 “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수탁자)로부터 신용카드 발행명세서를 받은 경우는 해당 판매수탁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들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수탁자)는 국세청에 위탁자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의 매출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면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할 수밖에 없다 고 하였습니다 .” ( 유선답변 2024. 4. 18. ).

 

 

내가 거래한 온라인플랫폼이 등록된지 여부는 어떻게 알수있나?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등록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fcsc.kr/ucms/main/main.do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금융회사 인허가 및 등록신고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투명하게 지원합니다.

www.fcsc.kr

 

인허가 등록신고시스템 > 공고현황 > 전자금융업등록현

 

 

아래와 같이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의 이름을 검색하면,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등록되어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