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확대!
ⓐ기준금액 상향
20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이 8천만원 →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이과세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기준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상향되어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 배제업종 조정
20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가능
기존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면적 40㎡이상의 피부관리 및 네일아트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깐!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하고 싶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싶으시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0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기준이 기존 1억원 → 8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기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2022년 7월에는 2억원이던것이 20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까지 줄어든 것인데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면세공급가액 포함)인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됩니다.
과세유형이 일반이던, 간이사업자던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깐!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요!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 확인
03. 비철금속류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추가
24.7.1 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자도 전용계좌 사용 필요
ⓐ품목확대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이 금지금, 고금, 구리 , 금 , 철스크랩에서
비철금속류 스크랩(구리,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등 )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용계좌 사용 의무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자 모두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하게된다면?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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